동구청은 동구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특히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 할인 혜택까지 주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분할해 고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과 관련 1월에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신청방법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고지서를 받아 납부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해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과에서 1월 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어윤택 세무2과장은 “자동차세 1년치를 연납하면 자동차세가 할인 되므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 많은 납세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