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에서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만2000건, 4억여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부과로 전년도 금액 대비 5% 증가했다.납부대상은 2015년 1월 1일 현재 각종 허가, 인가, 신고, 수리,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공장등록, 학원, 일반음식점, 이?미용법, 세탁소, 정육점, 숙박업, 유흥주점, 총기소지 허가자 등이 해당된다.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6만7500원에서 최저 1만8000원으로 차등 과세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각 금융기관, 지방세전용 납부계좌, 인터넷, ABS 무료전화(080-788-8080)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임병헌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기 내 세금을 꼭 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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