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한의사들은 진료 과정에서 엑스레이(X-ray) 사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한의원 진료 특성상 무릎이나 발목 부위 등의 골절 환자가 많아 엑스레이 수요가 많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 설명이다.X선을 인체에 투과해 촬영하는 검사 장비는 골절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8일 “발목을 접질려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해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환자들 불편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일각에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의원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한의원에서 한꺼번에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보 재정이 드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12월 26일 결정에 근거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당시 헌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기준은 △구체적인 의료행위 태양·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는지 △해당 의료행위 관련 규정 △한의사의 교육·숙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하는 내용이다.헌재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된다”며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데다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는 적어도 헌재 결정문에 열거된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복지부는 유권해석 형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기요틴’과제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도 복지부로서는 존중해야 한다.복지부는 부서 간 협의와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다만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촬영(CT) 같은 최첨단 의료기기는 검토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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