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지난해부터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부여해오던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건물군의 개별 건물에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 시행한다.그동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사용자들은 우편물·택배 등의 수취·전달이 곤란하고, 개별 건물 수가 많은 경우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신고가 어려워 응급출동 기관도 신고대상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달성군은 이와 같은 건물군의 주소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건물군 상세주소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건물 단위별로 일정한 방식으로 동·층·호를 부여하기로 했다.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군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달성군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최흥섭 토지정보과장은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통해 우편물,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돼,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이라며 “상세주소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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