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강력 징수에 나선다. 안동시에 따르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건전한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강력히 징수키로 했다. 안동시의 2014년 12월말 현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은 총 440건에 1억2800만원이다.이에따라 시는 시 담당부서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상수도검침팀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장기체납자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 예고 안내문을 통보했다.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1·2월 중 단수조치할 방침이다.시는 체납수용가별 현장 일제조사를 통해 단순·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고,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체납자 행불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 결손처분 또는 직권폐전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수조치 등을 통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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