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읍은 관내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10%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신청방법은 의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박창기 의성읍장은 “자동차세 1년치를 연납하면 자동차세가 10% 할인되므로 많은 납세자가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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