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정상화를 위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소수의 인력만 남긴 채 ‘정상근무’에 들어갔지만 병원 측은 여전히 ‘퇴사’란 위협으로 조합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동의서의 ‘강제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오후 1시께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경북대병원 간호사 L(여·41)씨는 “병원 측의 계속되는 취업규칙 변경동의서 서명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항변했다.L씨는 병원에서는 간호부장, 수간호사 등을 이용해 평간호사들에게 병원 측이 작성한 취업규칙 변경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말 잘 듣게 생긴 간호사’들 중 일부는 간호부장실까지 끌려가 회유와 협박에 이끌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폭로했다. 또 나이 등으로 퇴직을 앞둔 고령간호사들에겐 ‘수간호사’란 먹잇감을 던져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경북대병원 40대 이상의 3급 시험을 치룬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의 회유에 자진해서 서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병원 측의 회유에 노조를 탈퇴한 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철회하고 병원이 제시하는 ‘변경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독촉하고 있다.병원이 제시한 취업규칙 변경 안에는 보건수당 및 퇴직수당의 폐지 또는 축소, 청원휴가 및 하계휴가 일수 축소, 연차 미사용분 보상비율 축소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임금이 1.7% 올리는데 의견을 맞춰도 오히려 임금이 깎이는 수준까지 전락하게 된다.L씨는 “지금까지 나온 이름 있는 신문사들의 기사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 같이 병원 측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런 기사들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은 환자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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