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는 올해 새로이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사항은 2급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야간이나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대상은 1만5000㎡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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