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의정부 화재사건 발생과 관련해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외부 마감재 현황 및 무단용도변경 및 무허가 등을 긴급 점검한다. 또 시는 의정부 화재사건과 관련, 12일 구·군 건축허가 담당 회의를 하고,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외벽 드라이비트(스티로폼 단열) 등 가연성 마감재 시공현황, 무단용도변경·무허가 등을 긴급 점검한다. 또한, 건축허가 시 화재취약 건축물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외부 마감재는 난연성 자재 사용을 유도한다. 또한 1층 필로티 구조 현관 부분에서 도로까지 적정 피난통로 확보, 6층 이상 건축물 외벽마감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 의무화 등 법령 개선사항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시에는 도시형생활주택 138동(3,296세대)과 오피스텔 105동(3,802실)이 있으며,  10층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은 4동(754세대), 오피스텔은 32동(2,523실)이며, 10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밀집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화재에 취약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외부 마감재는 난연성자재 사용을 유도한다. 우동욱 건축주택과장은 “화재취약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에 대해 우선 난연성 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국민안천처 등 아파트 화재 후속조치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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