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 2,000여곳을 대상으로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겨울철 화재예방 당부를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키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부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자에 대해 금년도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을 중점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한다.교육 내용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도입,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절차 강화,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등이다.특히 작동기능점검은 건물 관계인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매년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축물은 15,000㎡ 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선임하게 된다. 공동주택(300세대 미만)·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토록 개선했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는 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바꾼 것이다. 또 지상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막아버려 환기·채광·출입 면적이 영업장 바닥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에 한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명문화했다.김태한 서부소방서장은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많고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이 따르는 만큼 관계법령 교육과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인들께서도 달라지는 제도의 숙지와 법령을 준수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송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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