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기능의 강화로 일부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개정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범위를 2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000m⁲ 미만만 해당)로 제한하며 업무대행의 내용은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업무만 인정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사 선임제도가 신설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m⁲ 이상은 1만5000m⁲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사를 선임해야 한다.이 밖에도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점검표는 자체 보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공장·창고시설 소방시설 기준 강화 △기타 법령 개정사항(건축허가 동의대상 확대,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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