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원룸을 비롯한 다가구주택, 대학, 종합병원, 상가 등에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어려워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공법상 주소로 사용된다. 이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찾을 수 있고,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주민생활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위치정보가 없는 시장, 상가, 대학, 종합병원 등의 건물에서 위치 찾기가 훨씬 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