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201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2015년 1월 현재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면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겐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고지서가 발송된다.올해 최초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세무과)을 방문하거나 전화,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납세자가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803-2524)이나 구·군청 세무과(중구: 661-2407, 동구: 662-2402, 서구: 663-2401, 남구: 664-2403, 북구: 665-2403, 수성구: 666-2404, 달서구: 667-2406, 달성군: 668-2407)로 문의하면 된다. 송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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