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만 설치가 의무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된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일명 ‘성평등 예산’에 반드시 반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이에따라 현재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자체에도 도입된다. 광역시, 도는 물론 시·군·구도 대상이다. 여가부에는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자체에는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성별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또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등 양자의 연계도 강화된다. 김희정<사진> 여가부 장관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일선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양성평등 정책 수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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