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2월 13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등 4명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조사대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16만 5000 필지이며,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기간에 제시된 주민의견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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