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강화된 법령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의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공동주택(300세대 미만)·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토록 개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절차 강화다중이용업주 변경 시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개선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지상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해 환기·채광·출입 등을 위한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 안내도 및 피난 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개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정립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토록 개선한다. 대구시 오대희 본부장은 “201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소방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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