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15일 제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은 제32회 원안위에서 논의된 방폐장 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분류체계(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와 처분방식(동굴·표층·매립)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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