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신규시책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영주시 시책으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미적용 면적기준 완화,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확대 시행, 대형자동차/건설기계 임시주차장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2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6월 수수료 납부필증(칩)을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영주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출생자 유아의자 지원제도가 8월부터 시행되며, 도민체전 기간 중 ‘힐링관광’안내 및 투어버스 운영,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사업의 계속 추진 등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다.또한,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실시,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쌀 관세화 실시 등 중앙부처의 달라지는 법령·제도 중 9개 분야 58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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