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5일 주왕산국립공원 상의지구일원에서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야생생물 습성에 밝은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등 약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밀렵꾼들이 설치한 올무 등 각종 덫 제거 행사(불법엽구 12점 수거)를 벌였다.또한 참가자들은 이날 주왕산 상의지구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200㎏)와 산림내 오물 수거활동을 벌렸다.국립공원 사무소는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박춘택 주왕산공원사무소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불법 엽구류 수거활동을 펼쳤다”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에 대한 신고는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청송군 환경산림과, 야생생물관리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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