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2일부터 한 달간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중점 심의한다.1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중점심의 대상 사업자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할 수 있는 지상파와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등이다.중점심의 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방송에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기존의 의뢰·조사기관, 조사방법·기간, 오차 한계를 비롯해 최근 개정으로 추가된 ‘응답률’ ‘질문내용’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등’의 고지 여부다. 방통심의위는 “응답률과 질문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관련 핵심적 공표요건의 하나로 이를 빠뜨릴 경우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므로 개정된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전체 질문지는 여론조사 설계의 왜곡·편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질문순서 등이 담긴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명확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검증기회 확대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 방송 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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