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산 인질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긴급 임시조치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대신 구금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접근금지나 격리 등의 긴급 임시조치율이 10%로 낮다. 검찰과 합산해도 25%에 그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제8조 2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면 △퇴거 등 격리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다.강 청장은 "(사태가) 악화하거나 사후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긴급 임시조치를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피의자가) 법을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돼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부부간 가정폭력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결국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피의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아닌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정폭력 사건을 강력범죄에 준해 대응키로 했다. 강 청장은 "사건 처리를 해당관서에서 마무리짓지 않고, 여성청소년과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뒤 심의 결과를 경찰서장이 전수 결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청과장이 맡게 되며, 내부 회의 형태로 매일 열기로 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NGO) 전문가를 한 달에 한 번 가량 참석시킨다는 복안도 세워놓은 상태다. 강 청장은 안산 인질극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경찰청은 가정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형사과와 여청과로 분리돼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2월 초께 1급지 여청과에 `전담수사팀`을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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