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어민들이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있다.4대강 사업 이후 배를 띄울 수 없을 정도로 수심이 낮아져 상당수가 조업을 멈췄기 때문이다.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유역 어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안동지역 어민들은 피해보상 대신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어민들은 “4대강 사업 당시 대대적인 준설로 강폭은 넓어졌지만, 보가 없는 일부 구간은 수심이 2m 정도로 얕아져 배를 띄울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년 간 낙동강 일대의 어획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국토부의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낙동강 유역 어민들의 어업허가권 1970여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77억원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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