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 20일부터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가구의 노후된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 사업은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가스사고 예방과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은 고령군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4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가구당 22만5000원 범위 내에서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차양막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오는 다음달 25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조사 및 신청을 받아 대상가구를 확정하고, 대상자에는 해당하나 거주 주택의 구조 등에 따라 설치가 곤란한 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일반가구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단독주택 LP가스 사용시설은 반드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하며, 금속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은 2016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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