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로드맵 △태스크포스 △슬로건 △메인 포커스 △서브 포커스 △킥오프 미팅 △리셉션△프로젝트 △서포터즈 △스마트 워터 △글로벌 브랜드화 △원스톱 △인프라 △랜드마크 △벤치마킹 △인센티브 △바우처 △클러스터 △허브 △북스타트 영유아 프로그램 △북스타트 부모교육 △웰빙 △NGO △시니어 빌리지 이말은 대구시와 경북도 일선 지자체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담긴 외래어다.대구시는 △컬러풀 대구 경북도는 △프라이드 경북이라는 상표를 걸고 들머리에 세움간판을 내걸었다.2013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되는 등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대구·경북 일선 지자체가 한글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기관은 없는 탓이다.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아름다운 한글을 무차별 파괴하고 있다.해마다 늘어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어 상표와 이름들, 그 이상한 현상에 시민들은 그 뜻이 생소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면 이해를 못하고 있다. 뜻모를 외래어가 관공서에서 판치고 있는 셈이다.부끄러운 한글사용, 우리말과 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의 한글사랑, 과연 한글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급기야 경북도의회가 한글을 사용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혜련<사진> 경북도의원은 21일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대표발의)을 입법예고했다.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고유 문자인 한글과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에 한몫해야 한다는게 이유다.조례안은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한글의 올바른 사용촉진을 위한 경북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공공기관의 공문서, 명칭, 광고물, 서류, 책자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명칭·정책이나 사업 명칭 등을 정할 때도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했다.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 등은 계속 한글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다.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지사는 공문서 작성, 공공기관 명칭, 광고물의 한글 표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북지사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도민·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한 경북도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로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글과 국어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세해 첫 제27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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