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 뒤 야당과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소득)에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이날 당정이 합의한 자녀·출산·입양·독신·연금보험료에 대한 개정된 공제율 등을 적용 받는 대상자는 올해 연말정산 이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법을 적용받아 환급 분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환급받는 시기는 소급적용 시점이 잡히는 시점이다.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는 올 5월이 유력하다.당정은 이날 자녀둘째까지 1인당 15만원, 3명부터 20만원으로 돼 있는 다자녀 가정 공제 확대와 함께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상향하고 국민노후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폐지한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는 간소화된다. 새누리당은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뒤 여야가 합의한다면 소급적용 시점은 5월이 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세법을 개정한 뒤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렵지 않다”며 “세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등을 통해 적용시점을 확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여론에 밀려 세법을 소급적용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향후 세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혼란을 자초할 수 있어 여야가 소급적용에 합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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