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홍보를 위해 지난 6·4 지방선거 전 자신의 홍보물과 편지 등을 주민들에게 발송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59·사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채 현직 구청장 명의로 한 문자 홍보를 묵과한다면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초순께 ‘OO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지역구민 9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해 12월19일께 자신의 출판기념회 동영상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메시지 900통을 해당 구청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새달 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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