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시한에 여유가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법정처리기한보다 빨리 처리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누적 점수 우수자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 본청과 보건소의 20개 부서서 처리하는 2일 이상 유기 민원사무 463종과 각종 건의와 질의 등이 대상이고 진정, 취하, 거부·반려 민원은 제외된다. 운영방법은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하면 단축일수 1일에 1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반면 지연처리하면 1일에 1점을 차감해 누적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복합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사무에 대해 2.5점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민원 1건당 상한점수는 10점으로 마일리지 상한제도 함께 운영한다.이번 제도의 시행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누적점수 우수자에게 구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수여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민원업무 마일리지제를 통해 속도감 있는 업무처리로 주민이 더욱 만족해 하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북구청에서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결과 1만1598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46.76%의 단축율을 달성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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