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이른바 `김영란법` 문제와 관련해 "2월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통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적용 대상에 대해 "당초 `김영란법`으로는 대상이 공직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무위에서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논란을 자초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이건 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온상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법 아닌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며 "설사 해당 행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대상은 매우 위축된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가 당연히 그 법률안의 헌법 위반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야 할 소임이 있다"며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위헌결정 받은 법률안이 약 500개나 된다. 위헌성 있는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수정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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