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월 17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영덕군은 이번 단속 기간 수산물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실시하며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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