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7일 정부로 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 데 반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관련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으며, 국내에 6000여개가 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격으로 국내에는 200여개 정도가 인가 받아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 인가 조합은 전국 41개이며 문해교육관련 협동조합은 문사협이 국내 최초이다.문해교육으로는 처음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지위를 마련한 양영종 이사장은 앞으로 “문해교육사의 질적·양적 성장과 권익은 물론 18세이상의 성인가운데 문자해득이 어렵거나, 초·중등학력이 없는 비문해자들에게 양질의 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한글교실 사업이 주력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즉 한글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문사협은 작년 7월 창립총회이후 신봉동을 비롯해 학습관 5개소를 개설, 100여명이상의 문해교육생을 대상,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창립 초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진행하고 있다. 문사협은 지난 13일 정기총회를 갖고 “사무국장 천순철, 재무국장 김현숙, 기획국장 민경삼, 대외협력국장 장준희선생”을 임명했다. 특히 올해는 양질의 문해 교육을 위해 자체 세미나와 교육 등을 실시해 역량을 드높이는 한편 비문해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찾아가는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대폭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 양영종 이사장은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이 소통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비문해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부모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도의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과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문사협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문해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과 후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문사협 사무국(054-534-2910,010-2877-0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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