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군청 희망지원과 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읍면 복지위원과 공무원으로 편성된 ‘달성군 긴급복지 기동반’을 특별히 운영해 오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30일 일부 개정돼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선정요건의 위기상황 지자체장 판단재량 범위가 예산의 20%에서 30%로 기준이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달성군은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이나 부상, 실직, 방임·유기·학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선지원 사후조사방법으로 지원한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위기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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