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을 복사한 후 보관할 수 없게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모은 지문정보는 2019년까지 없애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금융업권별 협회에 전달했다.이는 201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회사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토록 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할 때는 지문정보를 가려야 한다. 또 보관 중인 지문정보도 2019년까지 파기해야 하지만, 서류보관 등의 이유로 파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보이지 않게 가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문정보 파기 진행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며 "파기 조치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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