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치아 결손상태임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틀니를 못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추후 보건소에서 구강검사 후 대상자를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인원은 영덕군 치과의사회와 연계 시술할 계획이다.단 유의 할 점은 2002년부터 작년까지 보건소 의치 사업 및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틀니시술 수혜자는 제외 한다.현재 만 75세 이상 대상자는 의료보험적용으로 인해 연차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국비지원감소 의료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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