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와 한국출판인회의가 `2015 세종도서 우수문학도서` 운영방침과 관련 "현 정부의 문학에 대한 몰이해와 구시대적 발상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방침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가 `2015년도 세종도서 선정사업 추진방향`에서 밝힌 문학분야 우수도서 선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기준에는 지난해에 없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문학 작품` `인문학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도서`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들은 "문학작품을 정권의 방침에 맞게 규제하고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문체부의 이와 같은 운영방침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작가들의 상상력을 미리 제한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저변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학은 `순수`와 `참여`로 나눌 수 없으며 좋은 작품이란 그 자체로 `순수`하다. 문학작품이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에 개입하며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건전한 의식을 가진 독자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상식"이라며 "화석화된 `순수문학`이라는 용어가 좋은 작품의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요즘과 같은 민주화, 정보화의 시대에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수문학`의 기준을 정부가 미리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문학, 출판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렇게 선정된 `우수문학`은 결국 독자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출판인과 문학인들에게도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며 "문체부의 시대착오적 운영방침과 발상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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