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봐주기 수사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시민단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우 시교육감에 대해서도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9개 단체는 2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법리적,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크지 않다는 법원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해 온 것과도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지난해 2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신설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고 양형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게 선고했다”고 지적했다.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망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고 보상은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지역사회에 퍼질까 우려된다”며 “이러한 병적 사슬을 과감히 끊기 위해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우동기 교육감 등을 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우 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시교육청 과장 이모(48)씨와 모 초등학교 교감 이모(48·여)씨,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전모(47)씨, 방송작가 성모(37·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또 우 교육감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모 과장 등 4명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우동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법원은 지난 23일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전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방송작가 성씨는 벌금 80만원, 시교육청 과장 이씨와 모 초등학교 교감 이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 과장 이씨와 초등학교 교감 이씨는 공무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돼야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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