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 신고한 최수일(62) 울릉군수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군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 군수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76%라는 높은 득표율을 감안할 때 채무누락신고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정 군수가 뉘우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군수가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채무 30억8000여만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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