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액상향료는 향이 첨가돼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해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한다.최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지만 별도 규제없이 수입되거나 식품첨가물 업체에서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치기로 했다. 의약외품은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내년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