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부터 ‘전면금연’이란 초강수를 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흡연자들이 많은 PC방·주점 등에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26일 오후 8시 19분께 북구 대현동의 한 PC방은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냄새와 함께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올해부터 전면금연임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듯 PC방 이용자들이 버젓이 앉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됐다.입구 인근에 약 1평도 채 되지 않는 흡연실이 있었지만 면적 상 금연법 개정 이전에도 이용하지 않은 곳임을 짐작하게 했다. PC방 업주는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흡연자들이 많다”며 “그런데 사람들이 자리를 이동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사람들이 다른 업소로 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컵을 구비해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울상을 지었다.PC방에서 오랜 시간 게임을 즐겨 한다는 김모(28)씨는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은 게임을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를 게 없다”며 “옆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피운다”고 말했다.PC방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점도 마찬가지다.이날 오후 10시 20분께 남구 대명동의 J주점에는 입구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의 흡연 편의를 위해 여전히 종업원이 재떨이 대신 일회용 종이컵을 건네주는 등 실내에 붙어있는 금연 스티커 밑에서 태연히 흡연행위가 이뤄지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주점 업주 이모(34)씨는 “업종 특성상 흡연하는 손님이 많다 보니 불가피하게 내부에서 흡연을 하기도 한다”며 “되도록이면 금연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손님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제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처럼 올해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흡연할 수 있었던 100㎡ 미만 식당을 포함한 모든 영업소가 일정 기준으로 마련된 흡연실을 제외하고 모두 금연 구역이 돼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일각에선 이런 이유를 업주에 대한 눈치보기 식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실제로 금연법 개정 후 지난 18일까지 이뤄진 지자체 단속 건수(달성군 제외)는 1개 지자체를 제외한 6곳에서 업주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중구 흡연자 2건 각 10만원씩 20만원 △서구 흡연자 및 업주 0건 △남구 흡연자 9건 각 10만원씩 90만원 △북구 흡연자 9건 각 8만원씩(2만원 경감) 72만원 △수성구 흡연자 6건 각 10만원씩 60만원 △달서구 흡연자 11건, 10명 8만원(2만원 경감)·1명 4만원(미성년자 6만원 경감) 등 84만원의 부과 실적을 올렸다. 반면 동구는 흡연자 27건 각 10만원씩 270만원·음식점 2건 각 170만원씩 총 340만원의 과태료를 매겨 유일하게 업주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금연법 위반사례는 지금까지 흡연자를 대상으로만 이뤄졌으며 흡연자를 양성하는 업주들에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면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주를 상대로 한 과태료가 부과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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