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기수첩을 이용하는 보호자 등이 백신 접종 이력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의 정보를 담은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자가 영·유아의 백신 접종 이력 등을 확인할 때 아기수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접종한 백신의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아기수첩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보호자의 경우 기존에는 아기수첩을 통해 접종한 의료기관과 접종일 등 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라벨을 사용하면 백신의 제품명, 제조번호 등 관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의료기관도 라벨을 아기수첩과 원내 기록차트에 붙여 수기 기재에 따른 번거로움과 정보 누락·오기 등의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중복 접종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시범사업 대상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수두 등 국가예방접종 백신 5개 품목이며 라벨은 백신의 용기나 외부포장과 함께 공급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라벨의 제작·부착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백신 표시라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 중에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대상을 전체 국가예방접종대상 백신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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