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지난 27일부터 1주일동안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2015년도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있는 지문사전등록제는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18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6월부터 경찰청에서 사업자를 선정, 전국의 어린이집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을 실시한바 있다. 제도 시행후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감소하는등 실종예방에 큰 효과가 있어 앞으로 많은 아동 등이 지문사전등록을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지며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집등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전수조사와 더불어 아동학대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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