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의식의원(새누리·서구1)은 지난 22일 대구시 주요정책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식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 정책실명제는 규칙으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실명제의 확립을 위한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대구시의 의지에 달려있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선정과 사업의 평가 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키 어려워 시의 정책홍보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관련,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해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민간단체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 등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 하는 등 기존 대구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보다 세분화했다. 또 정책실명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했는데, 정책수행자인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일정기간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영구배제토록 했다. 이어 김의원은 "범안로 민자사업, 앞산터널로사업, 이우환미술관건립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달성토성복원사업 등 사려깊지 못한 사업추진이나 불충분한 검토와 사업설계로 인해 현재도 대구시와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업이 있다"며 "책임지는 자는 없는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한 것으로 정책수행 참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시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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