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위원회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공무원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에 민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를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학계·시민단체·언론·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분야 임원급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현행 공무원 징계위 민간위원 자격은 전직공무원, 법조계(법관·검사·변호사), 학계(법학·행정학 교수) 인사에게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민간위원 후보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 민간위원들이 의결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매 회의 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징계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징계위 운영 시 청탁 소지를 최소화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현재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위원 9명 중 민간위원 4명 이상`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 9명 중 민간위원 5명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보통징계위원회 내 민간위원 규정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7명 중 민간위원 4명 이상`으로 고쳐진다.이 밖에 인사혁신처는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보통징계위원회별 평균 징계의결 건수가 2013년 한해 2.2건에 그쳤음을 감안해 중징계 사건 관할을 `소속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로 바꾼다.아울러 징계 등 혐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우선심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혐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국민을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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