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전달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창설 운영규정의 시행세칙과 관련해 북측이 제기한 부당한 내용에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그런 시행세칙이 적용돼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아직 북측은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북한당국은 지난해 9월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면서 그 초안을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초안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는 북한당국에 `일방적인 개정은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뒤 12월에 북한측이 제시한 시행세칙 초안의 73개 조항 중 41개 조항을 고친 수정안을 작성해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총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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