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와 시설이 미흡해 자전거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이 ‘차’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이외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 많고 자동차와 달리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없어 인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가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대인이나 대물 피해에 대한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인도뿐만 아니라 건널목도 마찬가지다.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고 법이 명시한 대로 차도로 다니면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전체 자전거 사고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다.더구나 자전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에는 380건에 불과했던 대구시의 자전거 사고가 2012년에는 2배 가까운 633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에는 700건까지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3년 대구시에서 발생한 700건의 자전거 사고 중 725명이 다치고 6명이 목숨을 잃었다.구별로는 달서구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149건, 동구 89건, 수성구 78건, 서구 63건, 중구 59건, 남구 46건, 달성군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전거 운전자들은 도로에서는 차에 밀리고 인도에서는 보행자에 밀리는 안팎 곱사등 신세다. 미흡한 안전 규정도 문제다.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의무가 아닌 데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자전거 운전자들은 정부에서 안전법규를 제정하고 자동차와 같이 전국적인 단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현재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시장, 구청장 등의 통합관리 아래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운영방식이 달라 도난이나 사고 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한편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나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가 파손·공사·장애 등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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