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또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의 통신판매 중개·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포털사가 불법의약품 판매광고 등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불법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도 엄격해진다.실시간으로 자동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인 `e-로봇`을 개발해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활 예정이다. 실시간 자동검색이 가능해지면 적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된다.아울러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명까지 확대하고,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약품 차단을 위해 민간과도 협력한다.지난해 식약처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조치한 경우는 1만6394건, 인터폴에 통보한 것도 59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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