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오는 2월부터 지역 내 주요네거리(범어네거리,만촌네거리,황금네거리,두산오거리)를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게시 상업 및 공공 현수막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주요네거리를 ″공공현수막 제로지대″로 지정해 공공기관, 정당, 유관기관 등의 공공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기타네거리는 현수막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익목적 홍보는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전자현수막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공공현수막 제로지대’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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