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의무화되고,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과거 병력 확인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추적조사 의무화 ▲인체조직의 기증·관리·이식에 관한 국가 전산망시스템 구축 ▲인체조직 기증자의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도입 및 수출국 제조원 실사 강화 ▲인체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인체조직은행은 조직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추적을 해야하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부작용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또 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해 안전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했다.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은 식약처에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며, 관리가 필요한 해외제조원은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식약처는 인체조직의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을 올해말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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