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는 지자체는 부산 북구·금정구·영도구, 경기 고양·김포, 충남 홍성, 경남 거창 등 7개 지역이다. 이들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더불어 지난 2009년에 여성친화도시 1호·2호로 지정되었던 익산시와 여수시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 단위를 말한다.여성친화도시들은 화장실 내부 기저귀 교환대 설치, 돌봄자 편의 시설 설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 등하교 안전·놀이·체험 등 가족 품앗이 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가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는 자치단체장의 조성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