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상가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일부 상인들이 상가를 재임대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시 부지인 대구역 지하차도 통일로상가는 도로용지에 상가가 들어선 특이한 곳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일부 상인들이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맺거나 양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어, 입점방식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상인 김모(65)씨는 “한명이 명의를 도용해 3-4개의 점포를 갖고 월세를 받고 있어 통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선 구청이 실제 장사를 할 사람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내 줘야한다”며 “3개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으면 퇴거요구 등 도로점용허가권을 철저히 관리해 권리금 받고 점포를 양도·대여하는 일을 막아 줄 것”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 또 다른 상인 박모(61)씨도 “52개 점포 중 현재 도로점용권을 3-4개 가진 사람이 2-3명, 2개 가진 사람도 2-3명 정도로, 3분의 2정도가 세입자로 추정된다”며 “중구청과 북구청이 대장과 실제 상인이 같은 사람인가, 장사를 몇 년 했는가 등을 조사하면 상인들간의 권리·계약 관계가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한명에게 유일하게 두 건의 도로점용을 허가해 줬고, 나머지 40개 점포는 40명에게 각각 한 건씩 허가해 줬다”며 “현장 실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구청 관계자가 “도로 점용을 승계 받은 사람은 한명 있으나 도로점용 포기신청을 구청에 먼저 낸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고 밝혀 “도로점용권만 가지면 편안히 놀면서 비싼 임대료를 챙길 수 있어 꿀단지를 빠는 것과 같다”고 한 박모(61)씨의 말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한편 도로점용허가권이 마치 사유재산처럼 개인 간 사고파는 행위가 계속돼 온 것도 문제가 된다.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처음은 10년이지만 갱신 가능해 수십 년짜리 ‘철밥통’과 같다. 상인 박모씨가 “통일로상가의 원주인은 서너 집밖에 안 되는데 요즘엔 2500-3000만원 정도로 점포가 매매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해 통일로상가의 매매가 성행한 것을 짐작케 해준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가 “통일로상가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철도용지로 지자체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중구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징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북구청은 “점포당 30만원 42개 점포에 대해 연간 12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확인결과 모 상가 주인은 “여기 몇 군데는 중구청에 토지점용료로 연간 20-40만원씩 차등 납부하는데 이제 장사를 그만두고 세를 놓으려 한다”며 “가만히 있어도 월세 20만원 정도는 받는데 장사를 그만두고 세를 놓는 것이 뭐가 문제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상인 김모(65)씨는 “소상인 보호지원을 악용한 특혜 받는 사람들이 장기간 임대에만 급급해 통일로상가 활성화가 멀기만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입점방식, 실제 점포 운영여부, 도로점용허가권의 형평성, 재임대 계약의 불법성 등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속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이 불법 전대차계약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은 감독관청의 무관심과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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