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이 관계 당국의 허술한 관리 속에 방치돼 있다.대구시가 경찰과 협의해 지정한 노인보호구역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 통행이 잦은 구간이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에 들어선 차량은 3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다.현재 대구시에는 모두 23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이 중 18곳은 알림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안전펜스 등 환경개선 작업이 끝났고 나머지 5곳은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하지만 기본적인 환경개선 작업만 벌여놓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제 역할을 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시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데다 대부분 길이 좁고 혼잡한 구역에 있어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대구 서구노인복지관을 찾은 김모(71)씨는 “차를 끌고 오고 싶지만 주차할 곳이 없다”며 “좁은 길에 주차된 차들 사이로 운전하는 것도 노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노인보호구역은 지정범위가 축소된 곳도 있다. 보호구역은 노인시설을 기준으로 반경 300m의 범위를 지정해야 돼지만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주민들이 과잉 적용이라며 반발하기 때문이다.노인시설의 특성상 자전거나 휠체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만 이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는 곳도 있다.대구 북구 대불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모(75)씨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차량용 주차 면을 사용하고 있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인데도 대구 경찰과 자치단체는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 적이 한 차례도 없다.이미 2010년 12월부터 가중 처벌과 단속을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6% 이상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뒤늦게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가중 처벌과 범칙금을 인상하는 시행령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홍보하고 있으며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지금보다 최대 2배에 이르는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대구시 교통정책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벌여 관리하는 형태”라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인접한 주거나 상업시설과의 이해관계가 있어 엄격한 단속 등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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